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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성소의 등불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3

아론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 궤의 휘장 밖에 차려 놓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 두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4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1) 등잔대 위에 늘 차려 놓게 하여라.”

제사상

5

“너희는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에 십분의 이 에파를 들여 빵 과자2) 열두 개를 굽고,

6

주님 앞 순금3) 상 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 두 줄로 쌓아 놓아라.

7

그리고 그 줄마다 순수한 유향을4) 얹어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 제물,5)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 되게 하여라.

8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다.

9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그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6) 먹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하느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107)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8)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11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9)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왔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의 딸이었다.

12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고 그를 가두어 두었다.

13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4

“저주한 그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이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10)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지게 하여라.

15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죗값을 져야 한다.

16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보상법

17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8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19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20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21

짐승을 때려 죽인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11)

22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자, 저주한 그자를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주석
1

탈출 31,8 각주 참조.

2

“빵” 또는 “과자”로만 옮기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과자가 아니라 넓적하게 생긴 일종의 빵을 가리킨다.

3

본디는 ‘순수한’으로서, 4절에서처럼 ‘순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탈출 25,23-29; 37,10-16 참조).

4

칠십인역에는 “순수한 유향과 소금을”로 되어 있다(2,13 참조).

5

2,2 각주 참조.

6

10,14 각주 참조.

7

10-16절과 23절은 10장과 같은 식으로, 신성 모독과 그 처벌에 관한 하느님의 법규를 도입하기 위한 일화를 소개한다.

8

직역: “어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그러나 그는 이집트 남자의 아들이었다.”

9

히브리 말 본문에는 그냥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는 16절이 분명히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뜻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탈출 20,7 참조) 유다인들은 점점 주님의 이름 자체를 발음하기를 꺼리고, “주님”, “이름”, “하늘” 등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게 된다. 탈출 3,15 각주 참조.

10

증인들의 이러한 몸짓은 그들이 이 고발과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다니 13,34 참조).

11

20-21절의 동해형법(同害刑法)에 대해서는 탈출 21,23-25 참조. 이 구절의 운율과 병행법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법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