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성경 > 레위기

25장

성년

안식년1)

1

주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3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2)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3)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된다.

5

너희가 수확한 다음에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4)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6

안식년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품팔이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거류민의 양식이 될 것이다.

7

또한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온갖 소출을 먹을 것이다.’

희년5)

8

‘너희는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 마흔아홉 해가 된다.

9

그 일곱째 달6) 초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10

너희는 이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7)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8)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9)

11

이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12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13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14

너희가 동족에게 무엇을 팔거나 동족의 손에서 무엇을 살 때, 서로 속여서는 안 된다.

15

너희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 헤아린 다음 너희 동족에게서 사고, 그는 소출을 거둘 햇수를 헤아린 다음 너희에게 팔아야 한다.

16

그 햇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내려야 한다. 그는 소출을 거둘 횟수를 너희에게 파는 것이다.

17

너희는 동족끼리 속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10)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18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실천하고, 나의 법규들을 지키며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19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20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오?′ 하고 너희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11)

21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나게 하겠다.

22

그래서 씨를 다시 뿌리는 여덟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 그해 소출이 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재산을 되사는 규정

23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12)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일13) 따름이다.

24

너희가 소유한 땅에서는 어디서나 땅을 되사는 권리가14) 보장되어야 한다.

25

너희 형제가15) 가난해져 자기 소유지를 팔 경우, 그에게 가장 가까운 구원자가16) 나서서 그 판 것을 되사야 한다.

26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힘이 닿아 되사기에 충분한 방도가 생기면,

27

자기가 판 뒤에 지난 햇수를 헤아려 나머지 값을 산 사람에게 치르고17) 그 소유지를 되찾는다.

28

그러나 되찾을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가 판 것은 희년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가 희년에는 그 소유지가 풀려,18) 그는 그것을 되찾게 된다.

29

어떤 사람이 성곽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19) 판 지 한 해가 다 될 때까지는 되살 권리가 있다. 되살 권리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30

한 해가 다 차기까지 되사지 못하면, 성곽이 있는20) 그 도시의 집은 대대로 아주 그 집을 산 사람의 것이 된다. 그것은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31

둘레에 성곽이 쳐지지 않은 시골의 집들은 그 땅의 토지로 여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 권리가 있고,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32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21)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소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 권리가 있다.22)

33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23)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34

그들 성읍 둘레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35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24)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25)

36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된다.

38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39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26) 안 된다.27)

40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41

자기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외국인 종

44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족들에게서 남종과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28)

45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47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29) 자신을 팔 경우,30)

48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31)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로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 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 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32)

53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33)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34)

54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35)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석
1

땅도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직관이나, 탈출 23,10-11이 말하는 바와 같이, 땅의 소출을 주기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제도의 기원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25,1-7에서 땅은 안식년을 통해서, 이미 일주일이라는 틀로 인간 생활을 규정짓는 노동과 휴식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발적인 휴식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신뢰에 찬 순종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이 단순히 일하는 기계가 아님을 기억하게 된다.

2

이 낱말은 본디, 필요 없는 가지를 치는 일을 가리킨다. 다음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3

히브리 말에서 “안식년”은 지금까지 “안식일”로, “안식의 해”는 “안식의 날”로 옮긴 낱말과 똑같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말하는 탈출 20,10-11,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안식년”을 말하는 신명 15,1-2.9 참조. 4-7절은 다분히 혼합적인 본문이다. 곡식 재배를 위한 밭과 포도원만을 예로 들고 있지만 모든 땅을 휴경지(休耕地)로 놓아두어야 했는지, 다른 농사는 허락되었으나 곡식 추수와 포도 수확만이 금지되어 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5절이 암시하고 있듯이 곡식 추수와 포도 수확 금지가 절대적이었는지, 아니면 6절이 시사하고 있듯이 땅의 주인이 나서서 거두는 수확은 안 되지만 그 땅에서 저절로 난 것들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4

후반부의 직역: “너의 나지르의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나지르인이 털을 깎지 않아 머리털과 수염이 그냥 자라듯(민수 6,5 참조),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채 저절로 자란 포도를 가리킨다.

5

“희년”에 관한 이러한 법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이 법은 이중의 이상을 드러낸다. 첫째, 이집트 탈출로 얻은 자유는(55절 참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나누어 받은 재산은(여호 13─21 참조) 다른 사람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열왕 21장은 이스라엘 땅에서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보존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사 61장과 루카 4,18-21도 참조.

6

추수가 끝나는 가을부터 다음 가을까지를 한 해로 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은 50년 되는 해의 정월이다.

7

“희년”(禧年)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은 본디 ‘숫양’을 가리키는데, 그 뿔이 나팔로 사용되었다.

8

직역: “제 소유지로 돌아가고.” 다음에서도 계속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아야 했던 토지를 도로 찾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였으므로, 토지를 팔게 되면 자연히 그곳을 떠나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자기의 원소유지로 돌아감은, 그 땅의 소유권을 도로 찾음을 뜻했던 것이다.

9

종으로 팔려 나갔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과 친척에게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10

히브리 말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다.

11

이 물음은 수확을 하지 못하는 한 해를 앞두고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근심을 드러낸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일곱째 해에 희년이 따라오는, 곧 연이어 두 해 동안 수확을 할 수 없는 더욱 곤란한 경우까지 예견하면서, 희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안식년에 대해서는 더욱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12

“땅은 나의 것이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의 종들이다.”(55절)가 이 25장에 나오는 모든 규정들을 받치는 두 개의 지주 역할을 한다. 주님께 속하는 사람과 물건은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더욱이 다른 이의 손에 완전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13

“거류민”은 어떤 곳에 (임시로) 거주하기는 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이를 가리킨다.

14

“되사는 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비단 토지만이 아니라(23-34절), 종으로 팔린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권리 또는 의무도 가리킨다(47-54절). 이 낱말은 때때로 ‘구원하다’라는 말로 옮겨지기도 하는 동사에서 파생한다. 다음 절에 나오는 “구원자”라는 낱말도 이 동사에서 나온다(룻 2,20 각주 참조).

15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친형제’만이 아니라, ‘친척’, ‘이웃’, 더 나아가서는 ‘동포’까지도 뜻할 수 있다. 35.39.47절에서도 마찬가지다.

16

탈출 6,6 각주 참조.

17

원토지 가격에서, 그것이 팔린 다음에 거두어들인 곡식 값을 빼고 지불하는 것이다.

18

직역: “나오게 되어.” 30절과 31절에서도 마찬가지다.

19

성안에 사는 사람은 농부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그가 집을 팔게 되더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농부에게 토지와(23-28절) 집은(31절) 도시의 주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10절 각주 참조).

20

히브리 말 본문에는 “없는”으로 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오경, 커레, 고대 번역본들에 따라 위와 같이 옮긴다. 히브리 말에서는 두 낱말의 발음이 같다.

21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는 의미상 덧붙인 말이다. 44절에서도 마찬가지다.

22

레위 지파는 여느 지파들처럼 자기네 소유의 영토가 아니라 몇몇 성읍과 그 성읍 안의 집을 할당받았고, 집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성읍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23

“다른 레위인이 …… 팔린 집은”까지의 히브리 말 본문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24

직역: “네 곁에서 그의 손이 흔들리면.”

25

19,33-34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이방인”과 “거류민”을 “형제”처럼 대함을 볼 수 있다.

26

직역: “그를 종의 노역으로 부려서는.”

27

‘계약의 책’ 또는 ‘계약 법전’에서는(탈출 20,22 앞의 제목 “계약의 책” 각주 참조) 일곱째 해에 해방되는, 여섯 해 동안의 종살이를 인정한다(탈출 21,2). 그러나 이와는 다른 시대,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생겨난 사제계 전승은 종살이를 부정하면서, 단지 다음 희년까지, 곧 최고 49년에 이르는 일종의 머슴 생활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28

노예 제도 자체가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동족을 종이나 노예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29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낱말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30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을 종으로 소유하는 권리가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두 가지 제약이 있었다. 곧, 종이 된 이스라엘인이 자신을 되사거나 그 종의 집안 쪽에서 언제든지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48-52절), 이방인 주인이 희년에는 그 종을 풀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54절).

31

형제 → 삼촌 → 사촌 → 다른 살붙이의(48-49절) 순서는 친척을 되사는 의무, 곧 “구원자”(히브리 말로는, 고엘)의 의무가 어떤 차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탈출 6,6과 각주 참조.

32

51절과 52절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데, 50절은 계산의 원칙을 말하고, 51-52절은 두 가지 실례를 든 것이다. 결국 다음 희년까지의 기간을 날품팔이의 품삯으로 계산해서 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33

본디는 “너의”이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한 집합체로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온 백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34

여기서는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 후에도 옛 주인의 집에 남아 머슴살이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 이 경우 동족들은 주인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권리가 있다.

35

26,13과 탈출 3,12 각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