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번역 성서
출애굽기 22장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때려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죽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다 갚아야 한다. 갚을 것이 없는 자는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물건의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
훔친 물건이 황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밭의 소출을 보상해야 한다. 밭곡식을 모두 뜯어먹었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제일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소출을 거두어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당겨 남의 낟가리나 베지 않은 곡식이나 남의 밭을 태웠을 경우에는, 불을 낸 자가 그것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는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 주인이 하느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은 사람이 누구의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것이라고 나서면, 이 두 사람의 소송은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느님께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간에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무도 모르게 끌려갔을 경우에는
맡았던 사람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야훼 앞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임자는 남은 것만 받고 배상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에는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이고 그 찢겨 죽은 것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한다.
임자가 부리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임자가 품을 팔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품값은 계산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맞을 때 내는 납폐금과 맞먹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요술쟁이 여인은 살려두지 못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께만 드려야 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을 구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지 않았느냐?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어 호소하면, 나는 반드시 그 호소를 들어주리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너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마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에게 악담을 하지 못한다.
너희는 타작한 첫 곡식과 술틀에서 나온 포도즙은 미루지 말고 바쳐야 하며 너희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 품에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