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번역 성서
느헤미야 10장
이리하여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맹약을 맺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여 봉하고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이에 서명하였다.
그 맹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갈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키야,
스라야, 아자리야, 예레미야,
바스후르, 아마리야, 말기야,
하투스, 스바니야, 말룩,
하림, 므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지야, 빌개, 스마야 등의 사제와
레위인으로서는 아자니야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 일가인 빈누이, 그리고 카드미엘,
그들의 일가인 스바냐, 호다야, 클리타,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자구르, 세레비야, 스바니야,
호디야, 바니, 브니누들과,
백성의 어른으로서는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자뚜, 바니,
분니, 아즈갓, 베배,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아텔, 히즈키야, 아쭈르,
호디야, 하숨, 베새,
하립, 아나돗, 네배,
막비앗, 므술람, 헤지르,
므세자브엘, 사독, 야뚜아,
불라티야,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니야, 하숩,
할로헷, 빌하, 소벡,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 등이었다.
그 밖에 일반민, 사제, 레위인, 수위, 합창대원, 막일꾼 할 것 없이 아내와 아들 딸에 이르기까지 셈든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백성들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은 모두,
동족들 가운데 유력한 인사들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래서 그들도 모세에게서 물려받은 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계명과 법령과 규례대로 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 가운데서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보지 않을 것.
이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그 무엇을 팔러 오더라도 사지 않을 것. 안식일뿐 아니라 어떤 축제일에도 사지 않을 것. 칠 년마다 땅의 소출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 남에게 빚준 것이 있으면 없애버릴 것."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사를 위하여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칠 것.
이것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제사 상에 오를 떡, 정기 곡식예물, 정기 번제물 같은 거룩한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을 마련하는 등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할 모든 일에 쓸 돈이다.
사제, 레위인, 일반민 구별없이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장작을 바칠 것. 이것은 법에 있는 대로 우리 하느님 야훼의 제단에서 사를 장작이다.
우리 밭에서 나는 햇곡식과 처음 딴 과일도 해마다 야훼의 성전에 바칠 것.
법에 있는 대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 곧 처음 난 송아지나 새끼 양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칠 것."
또 우리는 받들어 드릴 예물로 처음 만든 떡반죽, 갖가지 과일, 햇술, 기름을 우리 하느님의 성전 행랑방의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중 열의 하나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떼어놓기로 하였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우리의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그 열의 하나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일이다.
레위인들이 열의 하나를 거둘 때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따라다니도록 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거두어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있는 여러 방에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그 방들은 성전 기구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수위들과 합창대원들이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이 받들어드릴 곡식과 햇술과 기름은 그 방들 안에 넣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