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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사제직의 성스러움1)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자손들인 사제들에게 말하여라. ‘사제는 자기 백성2) 가운데 죽은 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살붙이, 곧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과 형제는 예외다.

3

또한 아직 남편이 없어 자기 곁에 있다가3) 처녀로 죽은 누이 때문이라면 부정하게 되어도 괜찮다.

4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과 혼인한 누이 때문에4) 부정하게 되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5

사제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5)

6

그들은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하느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자기들의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7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6)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소박맞은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7) 사제는 자기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8

너희는 사제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는 너희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다. 사제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9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 여자는 불에 태워야 한다.

10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8)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9)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10)

11

그는 어떤 주검에도 다가가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12

그는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하느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11) 그는 자기 하느님의 성별 기름으로 축성을 받았다.12) 나는 주님이다.

13

그는 숫처녀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14

과부나 소박맞은 여자나 창녀가 되어 몸을 더럽힌 여자,13) 이런 여자를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숫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15

이렇게 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자식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14)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1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의 후손 대대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가까이 오지 못한다.

18

정녕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눈먼 사람, 다리저는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거나 몸이 기형인 사람,15)

19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진 사람,

20

곱사등이, 난쟁이,16) 눈에 백태 낀 사람,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17)

21

아론 사제의 후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느님에게 양식을 바치러 다가오지 못한다.

22

그는 하느님에게 바친 양식, 곧 가장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23

그러나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휘장으로 오거나 제단으로 다가와서 나의 이 거룩한 곳들을18)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24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주석
1

사제들은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과 백성들을 접촉하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이와(10,6과 각주 참조), 속된 것이나 속화된 것과 접촉하는 일을 가능한 한 피해야 했다(1-5절). 같은 맥락에서, 사제 집안의 구성원이라도 장애인은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16-24절).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제에게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되었다(22,1-16).

2

“친척”으로도 옮긴다. 다음에서도 마찬가지다.

3

직역: “자기와 가깝게 지내다가.” 법적으로 가까움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자는 혼인을 하게 되면 남편의 집안과 씨족에 속하게 되며, 그 결과 친아버지 집안과의 법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4

4절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간주된다. “…… 가운데에서 혼인한 가까운 여자 친척 때문에”,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남편으로서는”, “…… 백성 가운데에서 우두머리이니” 등으로 옮기기도 한다.

5

일반 백성에게도 금지된(19,27-28) 이런 것들을 사제들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6

“몸을 더럽힌 여자”는 ‘신전 매음’에 참여한 여자로서, 앞의 “창녀”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19,29와 창세 38,15 각주 참조), 단순히 유혹이나 폭행을 당해 몸을 버린 여자를 뜻할 수도 있다.

7

이 법규에 따르면, 사제는 과부와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 에제키엘은 이보다 더욱 엄격하여, 사제가 다른 사제의 과부가 아닌 일반 과부와 혼인하는 것을 금한다(에제 44,22).

8

8,2 각주 참조.

9

사제와 대사제의 임직식에 대해서는 8장 참조. 대사제는 사제들에게 예외적으로 허가된 것들조차 피해야 했다.

10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에 대해서는 10,6 각주 참조.

11

대사제가 계속 성소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례에 참석하려고 성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12

직역: “…… 기름의 성별이 그의 위에 있기 때문이다.”

13

“몸을 더럽힌 여자와 창녀”로 옮기기도 한다(BHS 참조).

14

자식의 품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머니의 품위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15

이 두 가지 육체적 흠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16

“가냘픈 사람”으로 옮기기도 한다.

17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의미상 덧붙인 말이다.

18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가리킨다.